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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획-노동법 위반 단속 비상] 근무·임금기록 남기는 게 최선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이 노동국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부문은 종업원의 근무기록·임금지불기록 미확보와 오버타임(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3가지다. 뉴욕주 노동법에 따르면 업주는 ▶종업원들의 하루 근무시간 기록(출근부) ▶전체 종업원의 일주일간 임금기록인 페이롤(Payroll) 저널 ▶노동국의 종업원 임금·근무 기록 공식서류(LS55)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종업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의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또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 고용시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하고 합법취업자격증명서(I-9) 양식을 기재해 최소 3년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불체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250달러에서 55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업주들이 자신의 종업원에게 시급을 줘야 할지, 주급을 줘야 할지 헷갈리면 반드시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노동법 전문 이화경 변호사는 “가령 매니저에게는 시급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매니저는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만 매니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어떤 업소에 10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이중 5명이 매니저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종업원이 식당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업주가 임금에서 일정액의 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다. 원래 시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업주와 종업원이 합의해 ‘주급’을 받기로 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한편 업주들은 종업원 채용시에도 노동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면접시 하지 말아야 할 질문도 업주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위법 질문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결혼 했습니까 ▶가족 계획이 있습니까 ▶취직하면 육아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상 문제(장애 등)가 있습니까 ▶신체적인 문제로 취업을 거절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에이즈나 기타 전염병이 있습니까 ▶동성애자입니까 ▶인종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노동단체 회원이었거나, 현재 회원입니까(자료:아스펜 퍼블리셔). 이밖에도 채용시 첫 대면에서 소셜번호를 물어보는 것은 불법이다. 인터뷰를 하고 해당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뒤, I-9 작성을 위해 소셜번호를 물어보는 것은 무방하다. 이때 구직자가 소셜번호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므로 그 자리에서 채용불가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07-19

[긴급기획-노동법 위반 단속 비상] 4일 일하고 “4개월치 못 받았다”

최근 플러싱 일대 한인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뉴욕주 노동국의 단속은 종업원들의 신고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종업원이 급여와 근무시간 등을 철저히 기록하지 않는 업소의 취약점을 악용, 노동국에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밀린 임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신고 과정에서 근무기간을 부풀리거나 업주와 현금으로 급여를 받기로 구두 합의해 놓고 신고 때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이다.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64스트릿에 있는 전자제품 판매업소 전자랜드는 이달 초 주 노동국 조사관이 다녀간 뒤 지난 4월 해고된 직원 최모씨의 밀린 임금 4개월치를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업소 윤태경 사장에 따르면 최씨는 채용된 지 4일 만에 해고됐다. 윤 사장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최씨를 해고하면서 4일치 급여 500달러를 지급했다. 윤 사장은 “4일 만에 해고된 직원에게 어떻게 4개월치 임금이 밀릴 수 있느냐”며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이 업소에 채용됐던 박모씨는 지난 5월 업소를 찾아와 노동법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가 갈취와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노던블러바드에 있는 D식당은 현재 노동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전·현직 종업원 40여명에 대한 밀린 임금으로 50여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상황이다. 업소 변호를 맡고 있는 백도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 업소에 대한 노동국의 조사도 전직 종업원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백 변호사는 “노동국은 전·현직 직원과 숫자가 불분명한 주방 종업원까지 포함시켜 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노동국에 신고한 종업원들을 상대로 거짓증언과 명예훼손으로 1200만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노동국의 갑작스런 조사를 받았던 노던블러바드 160스트릿 남오정 식당과 46애브뉴 P식당도 옛 종업원들에 의한 신고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종업원들을 해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국의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노동국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국 관계자는 “해당 업소 동료 종업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근무시간이나 임금 지급 여부 등에서 터무니없는 차이를 보이면 거짓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종업원들의 허위 주장이 드러나도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2010-07-19

[긴급기획-노동법 위반 단속 비상] 오버타임 지급여부에 '초점'

뉴욕주 노동국 조사관들은 물론 사전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조사관들은 먼저 종업원들을 한 명씩 붙잡고 개별 인터뷰를 실시한다. 근무 시간과 임금지급 등의 내용을 질문한다. 플러싱 남오정 식당 한도찬 사장은 “조사관은 종업원에게 식사 시간 등을 제대로 보장받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업원들과의 인터뷰가 끝나면 업주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 노동법에 따르면 업주는 ^종업원들의 하루 근무시간 기록(출근부) ^전체 종업원의 일주일간 임금기록인 페이롤(Payroll) 저널 ^노동국의 종업원 임금·근무 기록 공식서류(LS55)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만약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으면 노동국 출두 명령서를 발부 받는다. 출두할때도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면 노동국은 종업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근무기간, 하루 근무시간 등을 토대로 밀린 임금 미지급분을 한꺼번에 청구한다. 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3개월 후 노동국장의 명의로 된 벌금 명령서가 발부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벌금은 미지급 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의 최고 100%까지 부과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6%의 이자가 붙는다. 또 임금기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정 위반에 따라 건 당 1000달러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업주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부분은 종업원들의 근무시간과 임금지급 기록이 없는 것. 임금지급 기록에는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는데, 대부분의 한인 업소가 이러한 기록을 갖추지 않는 실정이다. 종업원들의 하루 근무시간 기록은 출근부와 같은 의미인데, 대표적인 수단이 타임카드다. 그러나 손으로 기록해도 무관하다. 종업원들의 출근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주일씩 기록해야 하는 페이롤 저널은 일주간의 종업원 임금 출납기록이다. 기록에는 근무한 업소명과 일주간 근무한 내용과 시간, 종업원의 이름과 시급도 담겨야 한다. LS55서류는 2009년 12월부터 의무화된 서류다. 이 서류에는 고용주의 정보와 종업원의 정보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돼 있는 일종의 종업원 신상명세서와 같다. 시급과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내용 등을 기록토록 돼 있다. 신동찬 기자

2010-07-16

[긴급기획-노동법 위반 단속 비상] “불체 종업원이라도 임금기록은 남겨야”

최근 뉴욕시 한인 주력 업종들이 일제히 노동국 단속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수개월새 플러싱의 한식당들이 줄줄이 단속을 당했고, 맨해튼의 델리, 네일가게, 세탁소 등 다른 업종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적발된 한인 업소들이 많아 표적단속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업주들은 미지급임금 지불 명령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노동법 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예견된 일’로 보고 있다. 또 수년째 반복되는 ‘고질병’ 이기도 하다. 당국이 지속적으로 노동법 준수를 강조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임금지급 기록을 당부했음에도 사실 업계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한인들이 참석하지 않아 설명회가 무산된 적도 있다. 노동법 전문 이화경 변호사는 “종업원이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했는지, 하루 몇시간 일했는지만 간단히 기록해 놓으면 노동국 단속이 나와도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한다. 서류미비로 적발된 업주들은 한결 같이 ‘바빠서’ ‘기록을 정리하는게 어려워서’ ‘종업원이 불법체류자라서’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항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업주들도 최근 단속을 계기로 서서이 깨닫고 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기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일부 업주는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면 기록을 남기기가 쉽지 않고, 또 신분이 확실한 인력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불체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노동법 준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말이다. 불체자라도 고용주는 임금지급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국 조사관들은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사실을 업주들이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결과다. 또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급으로 주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금지불미기록으로 한번 단속을 당한 업소가,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적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반면 종업원들의 노동법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뉴욕주 노동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한인뿐 아니라 타민족 종업원들도 업주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준용·신동찬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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